
문화저널코리아 김영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상반기 교육이 15일부터 5차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시각예술, 만화·웹툰, 공예·디자인, 공연예술, 문학·웹소설 등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및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한다.
또 전국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장소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15일 시각예술 분야(회화·설치·미디어·사진 등 창작자·기획자) ▲17일 만화·웹툰 분야(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등 창작자·기획자) ▲19일 공예·디자인 분야(공예·디자인·설치 등 창작자·기획자) ▲23일 공연예술 분야-무용·연극·뮤지컬·음악·국악(안무·연주·연기·연출 등 창작자·실연자·기획자) ▲25일 문학·웹소설 분야(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등 창작자·기획자)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박영정 대표는 "'검정고무신'과 같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계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예술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꼭 활용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