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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선생님 얼굴·음성 무단 유출하면 큰일나요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10.1.)


[교육활동 침해 행위]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 무단 유포 :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

-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 성폭력 범죄, 성희롱

- 불법정보 유통행위 : 음란한 영상, 사진 배포,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 게시, 공포심·불안감을 주는 문자 수차례 발송

-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육활동 보호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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