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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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반론보도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지가 보도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정·반론보도 및 고충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정·반론보도 청구권)

  • 1. 본지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2. 본지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접수 및 처리 절차)

  • 1. 접수처: 홈페이지 하단 [정정·반론보도 접수] 전용 게시판 또는 이메일([이메일 주소 입력])을 통해 접수한다.
  • 2. 청구 방식: 청구인은 성명, 연락처, 대상 기사명(URL), 청구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심사 및 결정: 접수된 청구는 고충처리인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 4. 보도 방식: 정정 및 반론보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기사의 상단 또는 동일한 지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며, 원문 기사 제목에 [정정] 또는 [반론]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 (고충처리인의 선임 및 직무)

  • 1. 본지는 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한다.
  • 2. 고충처리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상담 및 접수 -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 사항의 조사 및 중재 - 뉴스 수용자의 불만 사항 수렴 및 시정 권고

제5조 (게시 및 공표)

본 규정과 고충처리인의 신원(성명, 연락처)은 홈페이지 하단 또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