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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성동구, 학원 종사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문화저널코리아 조정일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89개소에 종사하는 강사(원어민 포함), 사무직원, 차량 운전 등 관련자가 모두 해당된다.


구는 최근 경기지역 영어학원 發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 내 학교 및 학원가에서 연달아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하여 지난 달 28일부터 주요학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하였으나 학원가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전체학원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 피해가 확산할 경우 그 종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자와 성동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진단 검사 받은 자는 제외된다.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며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 검사 후 24시간 이내 문자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운영 시간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2일부터는 기존 운영되었던 성수구두테마공원 임시선별검사소를 재개하며 운영 시설을 확충,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확진자의 진단검사에 적극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학원가 등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포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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