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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할부로 결제했는데 폐업? ‘할부항변권’ 기억하세요!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Q. 할부항변권이 뭐예요?

- 신용카드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였으나, 상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예요.


Q. 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할부금액(20만 원 이상) X 횟수 조건 충족(2개월·3회 이상) X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


*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각호(계약해제, 채무불이행 등)


Q.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유선·서면 등의 방법으로 카드사에 지급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서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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