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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제도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기간]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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