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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인가를 받는 자는 제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 등 제외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여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근로자와 협의할 수도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소정근로 40시간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22.1.1.~ ’22.12.31.


근로자의 소중한 한시간의 가치 최저임금으로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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