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일)

  • 구름많음속초 3.4℃
  • 구름많음동두천 -0.5℃
  • 구름많음춘천 1.0℃
  • 구름많음강릉 4.5℃
  • 구름많음동해 4.1℃
  • 구름많음서울 0.3℃
  • 흐림인천 0.9℃
  • 흐림청주 2.4℃
  • 흐림대전 2.0℃
  • 흐림대구 5.3℃
  • 구름많음전주 3.0℃
  • 구름많음울산 4.7℃
  • 구름조금광주 4.0℃
  • 구름많음부산 5.7℃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서귀포 8.7℃
  • 흐림양평 -0.3℃
  • 흐림이천 0.9℃
  • 흐림제천 0.4℃
  • 흐림천안 1.2℃
  • 흐림보령 1.9℃
  • 구름많음부안 1.6℃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문화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걸까?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앞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 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48조 개정)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임금총액 

-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법63조 적용제외 근로자는 예외 가능) 

-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임금 금액 

- 항목별 임금 계산방법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9.~9.7.)

배너

CJK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