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속초 28.7℃
  • 맑음동두천 32.0℃
  • 맑음춘천 29.7℃
  • 맑음강릉 33.9℃
  • 맑음동해 28.9℃
  • 맑음서울 32.7℃
  • 맑음인천 31.5℃
  • 맑음청주 33.1℃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전주 34.0℃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서귀포 33.6℃
  • 맑음양평 30.7℃
  • 맑음이천 31.7℃
  • 맑음제천 30.1℃
  • 맑음천안 31.6℃
  • 맑음보령 33.7℃
  • 맑음부안 32.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문화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이틀 내 지급”

 

문화저널코리아 박준희 기자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수)부터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

1. 신속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 지급


2.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신청

-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오프라인 신청 및 문의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


[상세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콜센터 ☎1533-3300

-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CJK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