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저널코리아 정원석 기자 =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연대는 일산, 부천, 강남에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모은 굿프렌드경매학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함께하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굿프렌드경매학원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등을 통하여 경매강의를 수강하도록 한 후 경매강의 수강생들에게 20%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공동투자에 참여하게 한 굿프렌드경매학원을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공동투자 물건들 중에 대출이 어렵다며 낙찰금액 전액에 가까운 돈을 공동투자로 모으고, 낙찰 후에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이 28.9억 원이 생겼음에도 공동투자한 사람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원의 공동투자 물건 중 하나인 인천 중구 을왕동 일대에는 대규모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하다고 인천 중구청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며 “을왕동 일대 개발의 진행사항을 물어보면 위 일대의 농지들을 300평 정도로 분할해서 굿프렌드경매학원 수강생들을 위한 카페촌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말을 하며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답변으로 공동투자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굿프렌드경매학원은 공동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통한 투자대상 물건을 소개했다”며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물건에 대해 관할 관청이 산지복구명령을 내렸다는 경매기록을 고의적으로 알려주지 않거나, 강원도 원주시 물건에 대해 관할 관청이 전 소유자인 조합원들의 승낙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조합원들 승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연대는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의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