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속초 28.7℃
  • 흐림동두천 29.3℃
  • 구름많음춘천 30.8℃
  • 흐림강릉 30.6℃
  • 구름많음동해 29.5℃
  • 흐림서울 32.3℃
  • 흐림인천 31.2℃
  • 구름많음청주 31.0℃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조금전주 33.3℃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제주 31.6℃
  • 구름조금서귀포 31.6℃
  • 구름많음양평 29.4℃
  • 구름많음이천 30.1℃
  • 흐림제천 28.6℃
  • 흐림천안 29.4℃
  • 구름많음보령 33.2℃
  • 구름많음부안 32.0℃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문화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CJK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