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2017년생) 가정양육아동의 안전, 빈틈없이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2021.10.14 13: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