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의 2배로 확대

학교당 300만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 폐지 등 학교 자율성 강화 조치 병행

2021.08.17 12:15: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