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지급기준일보다 하루 먼저 대체교사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대체인력 채용 명백한데도 채용기간 제한규정 위반 이유로 지원금 지급 거부는 부당"

2021.11.03 17:57:42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