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방송장비 직접생산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 등록 2021.10.29 14:46:34
크게보기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 엄격하게 적용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조달청은 물품 직접생산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스피커 등 방송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 납품한 5개 업체에 대해 29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직접생산 위반 시 법령에서 정한 제한기간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달업계에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지현 chingchan@daum.net
< 저작권자 © 문화저널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SK허브 101동 309호 | TEL : 02-564-0034 | FAX : 02-557-8945 등록번호 : 서울아03363 | 등록일자 : 2014년10월10일 | 발행일자 : 2018년06월01일 발행인 : 조정일 | 편집인 : 김영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