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 등록 2021.10.21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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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사업 비대면 홍보실시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사업을 비대면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관내(보은, 청주, 옥천, 영동)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대추직거래장터 등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알아보기 Q&A 등 홍보 리플릿 비치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지목이 임야인 곳에서 일정 면적 이상을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 또는 법인 소재지의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치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남상진 소장은 “임업인들에게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유관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지현 chingch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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