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

  • 등록 2021.10.05 19: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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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기대

 

문화저널코리아 안지현 기자 |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지현 chingcha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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